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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관리계획
입주민의 재산가치의 증대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!
격조높은 주거문화의 창출
특례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.법 적용 대상 산하단지 관리사무소장님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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